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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5. 10.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사전-2022-법규법인-1124 사전-2022-법규법인-1124 사전2022법규법인1124 20230510 202305 2023 05 10

요지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본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관리원이 통합하여 *******공단(이하 “질의공단”)으로 조직변경한 경우「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공단이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술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질의공단이 조직변경을 통해 사무소 신축용 토지(지목 : 대지)를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질의공단의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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