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서면-2022-원천-4578 서면-2022-원천-4578 서면2022원천4578 20230509 202305 2023 05 09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와 같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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