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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4. 14.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규정 적용방법

서면-2020-부동산-5823 서면-2020-부동산-5823 서면2020부동산5823 20230414 202304 2023 04 14

요지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2006.4.1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2021.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2006.4.18. (생략)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생략)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2021.4.13.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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