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3. 2. 6.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국조-1073 사전-2022-법규국조-1073 사전2022법규국조1073 20230206 202302 2023 02 06
요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갑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으로부터 수익관리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수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갑법인의 사정에 맞게 일부 개발・수정하여 도입하되, 기본 프로그램 도입가격에 개발・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해당 수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권한을 수락받는 한편 A법인은 자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해당 수익관리시스템을 다른 항공사 등에 배포할 수 있고, 갑법인은 기본계약기간 종료 이후 그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기본 프로그램 도입가격 및 개발・수정분에 대한 추가 대금)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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