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2. 23.
수익용 자산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21-법인-5587 서면-2021-법인-5587 서면2021법인5587 20211223 202112 2021 12 23
요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755, 2006.08.10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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