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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1. 10.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사전-2020-법규소득-0419 사전-2020-법규소득-0419 사전2020법규소득0419 20230110 202301 2023 01 10

요지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1.4.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령§6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1안)인적용역사업자는조특령§2①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1안) 이 타당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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