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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3. 5. 11.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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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계(“건강보험환자진료비 실태조사”)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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