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15.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서면-2022-부동산-1014 서면-2022-부동산-1014 서면2022부동산1014 20230515 202305 2023 05 15
요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제1안>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제2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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