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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6. 25.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운영 시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서면-2017-소득-3302 서면-2017-소득-3302 서면2017소득3302 20180625 201806 2018 06 25

요지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그 공동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해당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그 공동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와 같은 법 제30조의4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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