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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2. 14.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및 과세방법

서면-2017-소득-2470 서면-2017-소득-2470 서면2017소득2470 20171214 201712 2017 12 14

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116, 2009.0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116, 2009.01.09.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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