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6.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119 서면-2022-법규재산-1119 서면2022법규재산1119 20221006 202210 2022 10 06
요지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하고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2022.5.10.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하고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2022.5.10.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같은 영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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