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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8.

’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6165 서면-2020-부동산-6165 서면2020부동산6165 20230328 202303 2023 03 28

요지

’17.8.2. 이전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후 세대분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부동산-4864, 2023.0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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