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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28.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조합주택 분양잔금 청산 시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3-부동산-0699 서면-2023-부동산-0699 서면2023부동산0699 20230328 202303 2023 03 28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639(2022.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639(2022.12.28.)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이하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해당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 잔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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