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0.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20040920 200409 2004 09 20
요지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151, 1997.09.1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