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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3. 10.

법원의 판결로 매매대금이 사후 조정됨에 따라 에스크로계좌에서 회수된 금액의 익금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306 사전-2022-법규법인-1306 사전2022법규법인1306 20230310 202303 2023 03 10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시 매매대금 사후정산 조건부 약정에 따라 잠정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적정여부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영업양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법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매매대금 사후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영업양수도 계약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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