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5. 25.
펀드의 지분매각으로 거주자가 수취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088 사전-2022-법규소득-0088 사전2022법규소득0088 20220525 202205 2022 05 25
요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쟁점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본 건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쟁점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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