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4. 11.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공로금 수령 가능 여부
서면-2021-원천-7211 서면-2021-원천-7211 서면2021원천7211 20230411 202304 2023 04 11
요지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 방법은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 과세 방법은 중간정산 당시 연봉제로의 실질적인 전환 여부 및 연봉제 이전으로의 재전환 여부, 쟁점 퇴직공로금의 성격,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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