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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4. 11.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공로금 수령 가능 여부

서면-2021-원천-7211

요지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 방법은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 과세 방법은 중간정산 당시 연봉제로의 실질적인 전환 여부 및 연봉제 이전으로의 재전환 여부, 쟁점 퇴직공로금의 성격,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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