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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5. 30.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5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75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75 20230530 202305 2023 05 30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특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본문

[질의] <쟁점1>甲사례와 같이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세법상 양도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간의 “차액”이 과세이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안) 과세이연 불가능 (2안) 과세이연 가능 <쟁점2>乙사례와 같이 세법상 양도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후속조치 방안 (1안) 세법상 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정신고하되 위<쟁점1> “차액”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미적용 (2안) 세법상 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정신고하고 위<쟁점1> “차액”에 대하여도 과세이연 적용 [회신] 귀 쟁점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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