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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3. 6.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추징대상 및 범위

기준-2023-법무소득-0070 기준-2023-법무소득-0070 기준2023법무소득0070 20230601 202306 2023 06 01

요지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6.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6.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의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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