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3. 7.
협약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241 사전-2022-법규부가-1241 사전2022법규부가1241 20230307 202303 2023 03 07
요지
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인 신청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력시설 및 공업용수시설(산업단지 밖에 설치되며, 이하 “기반시설”)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갑법인과 산업시설 용지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 및 공사시행 협약 및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해당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역무를 제공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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