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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5. 4.

공단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의료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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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단이 국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개 등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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