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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5. 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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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외국법인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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