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를 준공하고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전-2022-법규부가-0739 사전-2022-법규부가-0739 사전2022법규부가0739 20230530 202305 2023 05 30
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임
본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이 되는 것이고, 준공인가일 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해당 시설 등이 사용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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