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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5. 31.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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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본문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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