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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3. 5. 17.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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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4)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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