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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5.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서면-2020-법규재산-5365 서면-2020-법규재산-5365 서면2020법규재산5365 20230605 202306 2023 06 05

요지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

상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위 상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은 상가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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