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서면-2022-부동산-5028 서면-2022-부동산-5028 서면2022부동산5028 20230526 202305 2023 05 26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0893,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0893, 2022.10.2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일정기간 자가 거주 후 재임대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부동산-4214, 2023.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214, 2023.05.1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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