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서면-2022-부동산-3953 서면-2022-부동산-3953 서면2022부동산3953 20230515 202305 2023 05 15
요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나, 해당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및 “재산세과-983,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 재산세과-983, 2009.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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