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15.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3729 서면-2022-부동산-3729 서면2022부동산3729 20230515 202305 2023 05 15
요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3.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 해당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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