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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6. 1.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전-2021-법규재산-1563 사전-2021-법규재산-1563 사전2021법규재산1563 20230601 202306 2023 06 01

요지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2.12. 전에 단기매입→ 준공공으로 전환한 경우, ’19.2.12. 개정 전 조특령§97의3④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구)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후 ’19.2.12.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여 계속 임대한 경우로서, ’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5항의��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같은 영(’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은 임대기간 외의 임대기간에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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