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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3. 5. 30.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013 기준-2022-법무법인-0013 기준2022법무법인0013 20230530 202305 2023 05 30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 2023.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2023.5.24.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지역 내 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적용가능 (제2안) 적용불가능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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