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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3. 6.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국조-0751 서면-2021-법규국조-0751 서면2021법규국조0751 20230306 202303 2023 03 06

요지

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환급신청 가능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A펀드’)이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으로부터 원천징수가 누락된 상태로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하고 청산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 누락분을 해당 국가에 신고·납부한 후 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A펀드를 대리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외국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A펀드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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