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세기본2023. 5. 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 인정 여부
사전-2023-법규기본-0085 사전-2023-법규기본-0085 사전2023법규기본0085 20230509 202305 2023 05 09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인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중 회장 및 임원들에게 종중 선산 양도 기여에 따른 포상금 명목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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