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16.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대상인 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세대의 무주택 세대 해당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956 서면-2022-법규재산-4956 서면2022법규재산4956 20230616 202306 2023 06 16
요지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BR/>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세대원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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