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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3. 5. 3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사전-2023-법규소득-0298 사전-2023-법규소득-0298 사전2023법규소득0298 20230531 202305 2023 05 31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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