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5. 2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임차주택 판단기준
서면-2022-법규소득-1858 서면-2022-법규소득-1858 서면2022법규소득1858 20230522 202305 2023 05 22
요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2023.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2023.5.19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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