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6. 22.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매출액이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인지
서면-2023-법규법인-0391 서면-2023-법규법인-0391 서면2023법규법인0391 20230622 202306 2023 06 22
요지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특법§63의2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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