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2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0954 서면-2023-법규법인-0954 서면2023법규법인0954 20230621 202306 2023 06 21

요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목적 및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0954 서면-2023-법규법인-0954 서면2023법규법인0954 20230621 202306 2023 06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