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169 서면-2021-법규재산-4169 서면2021법규재산4169 20221202 202212 2022 12 02
요지
’19.2.12. 전에 C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C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부칙§7➁(2)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A)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후, 오피스텔 분양권(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따라 취득한 오피스텔(C)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022.10.19.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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