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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16.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962 서면-2022-법규재산-4962 서면2022법규재산4962 20230516 202305 2023 05 16

요지

장기임대주택(E)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C, D, E, F, G)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종전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C, D, E, F, G)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E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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