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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22.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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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하께서 우리 청에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A)과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택(B)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상속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5, 201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5, 2016.09.29.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계없이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4. 귀 질의3의 경우, 해당 상속주택(B)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15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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