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14.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1497 서면-2023-부동산-1497 서면2023부동산1497 20230614 202306 2023 06 14
요지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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