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15.
'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조20항 및 조특법§97조의3 적용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3093 서면-2021-부동산-3093 서면2021부동산3093 20230515 202305 2023 05 1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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