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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6. 28.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406 사전-2023-법규재산-0406 사전2023법규재산0406 20230628 202306 2023 06 28

요지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상속인 甲의 C주택 지분(1/2)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甲과 乙 1/2씩 공동소유)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종전주택(A, 甲 단독소유)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甲과 乙 부부세대)가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C, 甲과 乙 1/2씩 공동소유)을 취득하고 신규주택(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피상속인 乙의 C주택 지분(1/2)은 별도세대원인 자녀 3인에게 공동상속된 상태에서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상속인 甲의 C주택 지분(1/2) 양도에 대해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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