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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6. 20.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자산별 구분기장한 금액의 양도가액 인정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737 사전-2022-법규재산-0737 사전2022법규재산0737 20230620 202306 2023 06 20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함<BR/>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03.30.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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