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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5. 20.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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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A주택(종전주택), C주택(신규주택)] 중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A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쟁점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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