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6. 22.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전-2023-법규소득-0267 사전-2023-법규소득-0267 사전2023법규소득0267 20230622 202306 2023 06 22
요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의 특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및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같은 법 제2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4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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