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4. 11.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344 사전-2022-법규재산-0344 사전2022법규재산0344 20230411 202304 2023 04 11
요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03.30.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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