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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7. 6.

전자등록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원천징수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491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491 20230706 202307 2023 07 06

요지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본문

【질의】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1안) 신청법인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제2안) 예탁원과 신청법인이 각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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