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6. 21.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인 종전의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증액시 보험차익 비과세 판단기준
서면-2022-법규소득-2504 서면-2022-법규소득-2504 서면2022법규소득2504 20230621 202306 2023 06 21
요지
종전보험에 가입하여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자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것이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이하 “종전보험”)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종전보험의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추가납입보험료까지 고려하여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한편, 종전보험에 가입하여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자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것이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3. 다만, 본 건의 사실관계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 유지여부 및 그에 따른 적용 법령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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